수단기재요령

수단기재요령

수단 기재요령

 

1. 수단은 게시한 수단용지(甲 · 乙紙)와 사진등재용지(丙紙)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별도 용지에 신청내용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종친회에서 다시 족보양식에 정서(正書)되어 조판됩니다.

 

2. 성명은 반드시 한자를 표기하고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 묘지주소를 기입한다.

배우자(며느리)의 부모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다(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3. 부인 기재방법

예) 配 김해김혜영(金海金惠英) 부(父) 성일(成鎰)

생 · 졸 · 학력 · 경력 ·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하다.

 

4. 養子기재방법 : 系子로 쓰고 生父를 기재한다.

 

5. 딸 기재방법 : 男子와 동일하게 기록하며 남편은 本貫과 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당대 이름만 기재한다.

예) 딸 소록 옆에 夫경주김학도(金學道)(사위의 생 · 졸 ·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로 기재하고,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子 인기, 女 영숙으로 기재한다.

 

6. 생 · 졸년월일 기재방법 : 서기년도와 간지 월  일로 기재하며 음력은 음이라 명시하지 않고 양력은 (양)이라 명시한다.

 

7. 學歷기재방법 : 석사 · 박사 이상만 기재하고 고시합격자는 합격년도와 제◯회 사시 행시 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經歷 기재방법 : 군의원 이상 선출직, 공무원은 사무관급 이상, 군인은 영관급 이상, 경찰은 경정급 이상, 교육공무원은 교장급 이상, 대학은 부교수급 이상, 일반기업체는 상장사 이사급 이상으로 한다.

 

9. 상훈(賞勳) 기재방법 : 효열부는 면장급이상, 훈장(勳章)은 모두기재, 기타 표창은 장관급이상으로 한다.(예 : 2020년 대통령 표창)

 

10. 외국인기재방법 : 외국인 배우자 · 자녀는 이름을 영문 또는 한자 한글로 병기한다.

 

11. 字 · 號 기재 방법(字와 號가 있는 경우) - 한자(漢字)로 기재

 

12. 묘 기재 방법

예) 墓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폄(合窆) 또는 쌍분(雙墳)으로 기재한다.

 

13. 사진 제출 방법

사진은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사진 및 가족사진 등 제출 가능하다.

가) 인화지 사진인 경우 : 어느 분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사진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 世를 기재하여야 하고 사진등재용지(丙紙)에 부착한 후 양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한다.

나) 디지탈카메라 사진인 경우 : 사진등재용지(丙紙)에 이미지파일을 첨부한 후 어느 분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 世를 기재하여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한다.

 

※ 계대미상자는 계대를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수단용지에 첨부하여 보내주시거나 종친회에 방문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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